과세사업에만 전적으로 사용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을 면세사용금액(불공제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실지귀속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발생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디에 실제 귀속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하며, 과세사업에만 사용된 것이 확실한 매입세액은 전액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세사업에만 사용된 것이 확실하다면 전액 불공제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보충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과세사업에만 사용된 것이 확실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 매입세액 공제 항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