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이는 법인이 해당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채권이 승계되어 법인이 즉시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망 사실만으로 대손금으로 처리하거나 소득처분을 무조건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망으로 인한 상속 승계는 소득처분 유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대손금으로 확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으로부터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