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게 된 경우, 사전에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승인을 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나, 귀하의 경우 새벽 퇴근 후 식중독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출근 6시간 전에 연락을 취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귀하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한숨을 쉰 것은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에 대한 당혹감의 표현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사전에 통보한 행위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결근 시 사전 승인 절차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 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감염병 등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경우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건강 상태를 명확히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향후 근로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