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전관리자 교육은 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설 현장의 안전 시설물 설치, 안전 장비 구입 등 직접적인 안전 관리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처리됩니다. 교육비 지출 시에는 '차변: 교육훈련비 / 대변: 현금 또는 예금'으로 분개합니다.
이직확인서의 기본급은 세전 금액을 적나요, 세후 금액을 적나요?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세액공제 승계가 불가능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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