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때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해당 재화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할 때 이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적용하여 체감률(건물·구축물 5%, 기타 자산 25%)을 반영하게 됩니다.
개인위탁의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 소속 이사에게 금전대여를 할 때 입금 시 명목을 금전대여라고 기재해도 되나요?
26년 1월 1일 갱신인 경우 25년과 26년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