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용역을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해당 임대료 총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 과세대상 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선불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의 주요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료 외에 보증금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해야 하며,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