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액은 '원재료' 또는 '상품'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제조·가공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로, 수집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으로 분류합니다. 회계처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는 일반적인 재고자산 매입 회계처리를 따르되,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 대상 매입액과 혼동되지 않도록 전표 입력 시 적요 등을 통해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