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지급된 자격증수당 10만 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하며, 이에 따라 10개월간 지급된 총 100만 원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자격증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된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미 납입 완료한 임금총액 외에 자격증수당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에 추가 납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