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사업장에서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총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회비의 '대가성'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가성이 없는 경우 (비수익사업) 회원 자격 유지, 조직 운영 경비 충당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가 아닌 회비 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가성이 있는 경우 (수익사업) 회원에게 특정 교육 프로그램 참여, 간행물 수령, 시설 이용 등 명확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회비(특별회비 등)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