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태료는 법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세 등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이라 하더라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조정 시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또는 소득세)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및 세무조정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