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 5년인 자산에 정액법을 적용할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20%를 감가상각비로 계상합니다.
정액법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비용화하는 방법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연수가 5년인 경우 상각률은 20%(1 ÷ 5 = 0.2)가 되며, 매년 취득가액의 20%를 감가상각비로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월수에 비례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