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친목회와 같은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가 단체의 유지·운영을 위해 구성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친목회 회비를 총무 개인 명의의 통장에 모아 관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구성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나, 단체의 운영 방식이나 자금의 성격이 일반적인 친목회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