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후 같은 해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 시 중간정산금을 포함하여 전체 퇴직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즉, 중간정산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최종 퇴직 시 세금에서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이 때,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최종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으로 인해 근속연수가 짧아져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퇴직소득 합산특례'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 3회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 공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서비스업에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