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후 같은 해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 시 중간정산금을 포함하여 전체 퇴직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즉, 중간정산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최종 퇴직 시 세금에서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이 때,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최종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으로 인해 근속연수가 짧아져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퇴직소득 합산특례'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