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외에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등 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에 따른 적격 기관이어야 하며,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 방식을 통해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