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귀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키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며, 임금 감소가 발생했다면 이는 불리한 처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약 직무는 같더라도 근무형태 변경(교대근무→주간근무)으로 인해 임금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다면, 이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의 복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는 법적 절차이므로, 구체적인 임금 감소액과 당시 동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