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것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목적과 철거 사유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