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 확인: 조회 기간을 설정하여 거래일시, 가맹점명(요기요 또는 실제 음식점), 사용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및 주의사항
조회 가능 기간: 홈택스에서는 조회일로부터 최근 37개월간의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역 미조회 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현금영수증카드, 신용카드 번호 등이 홈택스에 발급수단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번호를 등록하면 등록일 다음 날부터 사용 내역이 조회됩니다.
가맹점명: 배달 플랫폼을 통해 결제한 경우, 가맹점명이 실제 음식점이 아닌 배달 플랫폼 명칭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자진발급분: 만약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자진발급(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으로 처리된 경우, 홈택스 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메뉴에서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본인 명의로 실명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