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시 토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건물분은 과세 대상이므로 전체 분양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공급은 면세 대상이나, 건물의 공급은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상가를 분양할 때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하여 토지분은 면세, 건물분은 과세로 처리합니다.
상가 분양 시 토지분과 건물분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상가 분양 시 토지분은 면세, 건물분은 과세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분양가액 산정 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적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