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연체금은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 1일마다 체납 보험료의 1,500분의 1(약 0.067%)이 가산되며, 30일이 지난 후부터는 매 1일마다 6,000분의 1(약 0.017%)이 추가로 가산됩니다. 다만, 전체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000분의 50(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7조에 따른 연체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이 통지되며,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