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시더라도,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환급금의 일부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4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그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입금받든 현금으로 수령하든 관계없이 적용되는 정산 절차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의무상환액은 국세청이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체납 시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환급 시 체납액이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충당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충당 금액과 지급 예정액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또는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