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 및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가-80(2015.6.1.)서면3팀-2089, 2007.7.23). 즉, 임대료 지연 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와 임차인의 해약으로 인해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받는 위약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서이46013-11968, 200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