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므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행위 자체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휴대폰을 단체의 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요금을 단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요금 지급액은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품(미가공식료품, 수돗물 등), 국민후생(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등), 문화 관련 재화·용역, 토지, 금융·보험용역 등 법령에서 열거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휴대폰은 이러한 면세 품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구입 및 사용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