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 제한 기간 중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보험급여를 소급하여 인정받은 경우, 공단은 지체 없이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며, 이미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통보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배우자출산급여를 대위신청하여 회사로 입금되었으나 아직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의 회계상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동일세대에 속해있으면 연말정산을 합산해서 하나요?
미환류소득세제에서 초과환류액은 몇 사업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