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세대 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별로 각각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동일 세대에 속해 있더라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동일 세대원인 가족이라 하더라도 각자 근로소득이 있다면 본인의 소득과 공제 내역을 기준으로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나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의 지출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소득 자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혜택만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적용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