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임직원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나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소득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임직원에게 배정하는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기업은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