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의 단순 수리 및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발생한 사업연도에 전액 수선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계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달리, 단순 수리나 부품 교체 등 기계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즉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 처리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공서 상주 1인 개인사업자가 다른 행정복지센터로 출장 가서 업무를 볼 때 발생하는 경비와 식대 처리가 가능한가요?
건설매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군인 전역 후 창업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