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사업소득금액 등을 경정(수정신고 포함)하는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경정된 사업소득금액 등이 경정 전 사업소득금액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매 과세연도마다 공제요건과 한도액을 적용하며, 전기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어도 해당 과세연도에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