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카드로 영화 관련 지출을 했을 때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영화 관람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접대비는 법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