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분류되는 노무제공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법령에서 정한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자와 유사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직종이나 업무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와 보험료 납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직종이 법령상 노무제공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