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 1,300만 원에 적용되는 세율은 해당 성과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소득인 경우에도 연간 총급여액과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에 따라 최종 적용 세율이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매월 지급되는 급여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과금 1,300만 원 자체에 특정 세율이 고정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초과하고 8,800만 원 이하인 구간에 해당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인 경우
법인의 잉여금 처분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이때도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일시적인 용역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필요경비(해당하는 경우)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성과금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간이세액표 또는 법령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됩니다.
본인의 연간 총소득 규모와 소득공제 내역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확인하거나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조회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