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과태료를 세무처리할 때 필요경비불산입 후 기타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19.
개인사업자가 받은 신호위반 과태료는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세법상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 손금불산입 항목이므로,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처리를 해야 합니다. 즉,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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