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히 적용되는 강제 보험으로,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단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도급, 위임, 프리랜서 계약 등)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의 업무 지시와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의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 등의 소유 관계 ▲제3자를 통한 업무 대행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실질적인 근로자임이 인정된다면 산재 보상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