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용역제공일이 2026년 6월 20일인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2026년 6월 20일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 정해진 용역 수행이 2026년 6월 20일에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다면, 해당 날짜가 공급시기가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및 세금계산서 발급(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 발급 의무 면제 등)의 기준일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가 일반적인 용역 제공인지, 아니면 대금 지급 조건이 별도로 명시된 계약인지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의 대금 지급 약정일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