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6. 19.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며, 아파트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에서 진행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에서 받을 서류:
- 매매계약서(원본)
- 위임장
- 등기필증
-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 매도인의 주민등록 초본
- 시군구청 세무과에 제출할 서류:
- 취득세 신고서
- 매매계약서(사본)
- 가족관계증명서(공동명의 시 각자 1통)
-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 시 각자 1통)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기타(신분증, 도장, 위임장)
-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 등기필증
- 매매계약서 원본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위임장
- 매도인 인감증명서
-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 집합건축물 대장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 토지(임야)대장
- 본인 주민등록등본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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