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며, 아파트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에서 진행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