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 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경우, 먼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그 다음 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월공제가 있는 경우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25년 귀속 법인세등 금액 268,840원 일부 누락을 26년도 법인세등으로 계상해도 문제 없을까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을 잘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회생절차에 들어간 A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을 할인하여 B에게 매각한 경우, 해당 채권으로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