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늦어도 근로관계가 개시된 첫 날(입사일)에는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에서 근로자가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 시작 전 교부가 권장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늦게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일은 실제 근무 시작일로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