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청렴 교육 및 워크숍 과정에서 제공하는 다과 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액 인정됩니다. 청렴 교육이나 워크숍은 업무와 관련된 행사이며,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다과 등은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증빙 및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다과 비용은 업무 관련 교육 및 워크숍의 부대비용으로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련 증빙(지출결의서, 영수증, 행사 계획서, 참석자 명단 등)을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