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전송된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전송기한을 경과한 것으로 보아 지연전송 가산세(공급가액의 0.3%)가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이며, 이를 넘겨 전송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미전송이 아닌 지연전송으로 보아 가산세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발급 위반(미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을 한도로 하되, 고의적인 의무 위반 시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