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없이 수출한 경우,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제도는 수출 촉진을 위해 매출세액을 0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므로,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이 없는 경우에도 거래 유형에 따라 소포수령증, 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등 법령에서 정한 대체 증빙을 제출하여 영세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세율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라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자체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 신고 기한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누락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