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구입 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건물을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일부를 납부세액에 더하여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최대 20회(10년)까지 적용됩니다.주의사항
건물 전체를 면세사업으로 전환하는지, 일부만 사용하는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