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며, 그 정도와 지속성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징계의 수위는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 피해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성희롱 행위가 즉시 해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해고의 정당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할 때는 반드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성희롱 행위가 매우 중대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