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ST1 차량은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므로,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 캠핑용 자동차 등)로 한정됩니다. ST1은 화물자동차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 구입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ST1 차량을 구입하거나 유지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