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는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거주자 판정 기준은 중국 내 주소 유무와 거주 기간에 따라 구분됩니다.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매년 취득한 임금, 용역소득, 원고료, 특허권사용료 등 4개 항목의 종합소득에 대해, 소득을 취득한 이듬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무기관에 연간 자체 납세 신고를 하고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 정책상 면제 조건에 부합하거나 기납부 세액과 정산 세액이 일치하는 경우 등은 정산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다수의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정상 감세 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우대 조건 충족 여부를 자체 판단하여 직접 신고하거나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추후 세무 조사를 대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업무 처리는 지역 세무서비스홀 방문, 모바일 '개인소득세(个人所得税)' 앱, 또는 자연인 전자세무국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처음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지역 세무서비스홀에서 등록코드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