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므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수출대행 시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대행 시 제조업자(수출품생산업자)의 수입금액은 해당 수출금액으로 계산하며, 무역업자(수출업자)의 수입금액은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올바른 처리가 아니며, 즉시 수정발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