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세율은 공급가액의 10%가 원칙이며, 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로 기재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하신 13%라는 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존재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이 1,450만원이라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1,450,000원(10%)이 되어야 하며, 공급대가(합계액)는 15,950,000원이 됩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13%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와 무관한 별도의 수수료나 다른 명목의 비용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해 10%를 적용하여 거래징수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