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연락이 두절된 경우, 사용자는 임의로 즉시 퇴사 처리를 하기보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관계 종료를 확정해야 부당해고 등 법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근 독려 및 증거 확보: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시작한 시점부터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출근을 독려하고, 사직 의사가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연락 기록은 추후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할 경우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연락이 닿지 않거나 출근 독려에 응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출근을 명령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무단결근 사실, 복귀 기한, 복귀하지 않을 경우 근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사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십시오.
근로관계 종료 통보: 내용증명을 통한 출근 명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이 지속된다면, 사전에 예고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함을 확정하십시오.
퇴직 처리 및 신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정당한 출근 명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이 계속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을 퇴직일로 하여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퇴직금 정산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무단결근을 이유로 즉시 해고하거나 사직서 없이 퇴사 처리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