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매출 시 발생한 할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 매출세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품질, 수량, 인도 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 방법 등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매출에누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할인된 금액을 제외한 실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할인 금액을 반영하여 매출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