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본점과 지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법인 전체를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일괄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은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법인은 본점과 지점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실적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납부하되, 각 사업장별 안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 법인세와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존재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