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인 7월 3일로 소급하여 작성해야 하며, 당초 발급분은 붉은색 글씨(음의 표시)로, 수정 발급분은 검은색 글씨로 각각 1장씩 총 2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와 같이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납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