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부기한 연장은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등 특정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거나 재난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면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장 승인 여부는 신청 후 세무서장이 검토하여 통지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